안전 및 운항·정비 규정 위반...진에어는 '재심의'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적 항공사들이 안전규정 및 운항·정비 규정을 어겨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승무원의 최소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에 각각 3억 원과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지난 2월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최대 이륙 중량을 2000여kg 초과한 아시아나항공은 과징금 6억 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16년 7월 김해공항에서 일본 간사이로 간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것이 확인돼,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을 물리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했다.

항공 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에게 정비를 받아 운항한 진에어는 위반 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쳐 다시 심의를 열기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 항공기 운항 건도 재심의했으나 원래 처분인 과징금 60억원과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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