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구속기소 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27일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시점에는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A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B씨를 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건 공소사실에 모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변호인 측은 모두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인 B씨에 대해서는 상해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변호인은 김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2016년부터 건물주 A씨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다퉈왔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 요구했으나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김씨는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불복하고 가게를 강제 점유했고, 수차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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