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다 아파트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김부선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시비를 벌이다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부선 변호인 측은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김부선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부선은 자신의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잇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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