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26일로 예정돼 있던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 의결을 30일로 연기했다. 애초 도입방안이 아닌 수정안이 도출될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향후 스튜어드십 도입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재차 불붙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최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외이사·감사추천·주주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활동을 스튜어드십코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합의를 보는 데 실패했다. 

   
▲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연금사회주의', '경영간섭' 논란을 피하고, 경영참여 시 기금운용상 제약과 기금 수익률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첫 도입에서는 경영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 쪽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명시하지 않으면 스튜어드십코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도입방안 수정을 주장했다.

결국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30일 재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활동 도입,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이견이 표출된 부분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찬반을 묻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10% 이상 보유 기업에 대해 단순투자가 아니라 ‘경영참여’를 하는 경우 기금운용상 제약이 따라붙다. 5% 이상 보유하면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10% 이상 보유하면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식이다.

현재 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매회전율은 48.82%에 달했다. 이는 1년간 보유주식의 절반을 팔았다는 의미다. 직접운용 회전율은 10.62%, 위탁운용 회전율은 91.24%로 경영참여를 하면 위탁운용사의 부담도 급증한다.

오는 30일 회의에서는 경영참여가 빠진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찬반양론이 생기는 상황이 필연적이다. 최종적으로 수립된 도입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이 불가피하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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