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0만원 선고…중국인 선원 2명 실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서해 내 불법조업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중국인 선장·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어선 몰수를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30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46) 씨에게 징역 2년·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1톤급 중국어선 몰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영해를 침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쪽 6.2∼7㎞ 해역에서 저인망 그물로 꽃게를 비롯한 어획물 28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중국 랴오닝성 동항에서 출항, 국내 EEZ 중 외국인 어업활동이 일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조타실·기관실을 폐쇄, 어선 방향을 수시로 바꾸는 등 전속력으로 도주했으나 2시간 20분 만에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출범 및 벌금형 대폭 상향 등 단속·처벌이 매년 강화됐음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면서 "담보금 납부·선원 억류 등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백령도 해상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장 A씨는 3차례 불법조업 전력에도 다시 서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충분한 교화 없이 복귀할시 다시 이러한 범행을 자행할 가능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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