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도 주장…"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 감청 및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등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면서 "대통령·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고 한다"면서 "통상적인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으며, 기무사의 도·감청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하는 등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며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개인정보를 보관·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군부대 △군사법원 △군병원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취합, 주소·출국정보·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기무사 홈페이지


임 소장은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개인정보 열람에 사용됐다"며 "경찰은 즉시 회선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60'으로 시작하는 각 지역 기무부대들이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을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및 선물 공세를 통해 매수하고 소위 말하는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면서 "군 관련 첩보기관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무사가 동향관찰을 담당했던 1처를 폐지하고 3처(보안)·5처(대공 및 대테러)·7처(총무 등 기획관리)·융합정보실로 개편했으나, 사실상 1처 업무가 그대로 융합정보실로 옮겨 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융합정보실은 각급 기무부대가 수집한 장병 및 민간인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곳이자 기무사 사찰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라며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