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기본공제 400만원에 필요경비율 70%올려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빙율 50%
   
▲ 2018 세법개정안 중 주택임대소득 과세 분야/자료=정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도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하며, 기본공제 400만원 등 현행 세제 혜택 역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주어진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공제는 400만원이 유지되지만 필요 경비율을 60%에서 70%로 높아진다. 반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율은 50%로 각각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금액 2000만원 이하 요건),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행했을 때 등록 임대사업자는 200만원[(2000만원X30%)-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800만원[(2000만원X50%)-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보증금 3억원 이하·면적 60㎡ 이하 주택에서 2억원 이하·40㎡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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