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모(15)양 등 2명을 공동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밤 10시30분경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먹과 발로 A양의 얼굴·배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조사 결과 A양을 자신들이 소변을 본 자리에 무릎 꿇게하고 담뱃불로 A양의 신체 일부를 지졌으며, A양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술에 취했으며, A양이 이 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폭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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