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 본격 가동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정이 지난 6월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오는 8월1일 본격 발효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협정은 지난 2015년 2월에 서명됐으나, 터키측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터키 FTA의 범위가 2013년 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확대,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함께 경제성장률 7% 이상의 신흥 시장 터키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터키가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 대비 18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CI/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정은 대터키 △건설(건설·엔지니어링) △여가문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공연)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해 최근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하되, 연안 해상운송·항공운송·정부조달·보조금·정부제공 서비스는 제외됐다. 다만,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기 유지 및 보수·항공운송 판매와 마케팅·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는 포함됐다.

향후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같이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며, 향후 터키가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 측 요청에 따라 네거티브 후속협상을 개시할 것을 명시해 추가 자유화 근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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