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보고서 발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코트라는 오는 8월1일 발효 예정인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에 맞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보고서를 발간, 이날부터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 2013년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 발효 이후 5년 만에 발효되는 것으로, 이번 발효를 통해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FTA 발효로 2012년 45억5200만달러에서 지난해 61억5500만달러로 35.2%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도 6억7200만달러에서 7억8200만달러로 16.4% 늘어났다. 

코트라는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터키 해외직접투자는 1억7800만달러로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13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터키의 대한국 투자 역시 지난해 9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협정 발효가 양국 투자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에는 인프라·에너지·문화컨텐츠 배급·폐수처리 등 4개 서비스·투자 유망분야가 소개됐다. 위 분야들은 △터키 정부의 지원 예정 △우리 기업의 높은 경쟁력 △우리 기업의 국내외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분야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프라·에너지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터키 정부의 집중 투자로 국내외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우리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및 터키 내 한류 팬이 확대, 유료 한류 컨텐츠 플랫폼 성장가능성도 높다. 

우리 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폐수처리 분야 역시 터키 정부가 유럽연합(EU) 폐수처리 규정 충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처리 분야에 EU기금 대거 투입시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EU회원국은 아니지만, EU는 EU기금(EU IPA FUND) 25억달러를 통해 터키 내 신규 폐수처리 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터키 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의해 우리기업의 진출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일례로 회계사·관광가이드 등 특정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터키 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터키 시민권을 획득해야 한하며,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지 기술자 또는 건축가 협회의 임시회원이 돼야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일부 현지 컨설팅 업체와의 네트워킹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필수적으로, 신규 진출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현지기업과의 협업을 제안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H사는 터키 진출 초기에 규제로 인해 판매가 부진했으나, 현지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13억달러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폐수처리서비스 업체 P사 역시 터키 E사와의 기술협약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 현재 산업용 폐수처리시설 20여 곳에 폐수처리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윤원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터키는 유럽 및 아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써 그 가치가 큰 시장"이라며 "이번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격상된 한-터키 FTA를 계기로 우리기업이 유망 터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터키 FTA는 한국이 체결한 9번째 FTA로, 터키와의 관세 철폐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활용률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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