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메신저 대화내용 공개하면서 수사동력 확보…댓글조작, '대선 이전' 드러나면 일파만파
   
▲ 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5월5일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보했던 드루킹 김씨의 USB(이동식저장장치) 속 자료를 연달아 공개하면서 수사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김 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에도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지난해 대선 정책자문을 했다는 정황과 측근 진술들을 맞추어 공범으로 판단해 피의자로 신분 전환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특검은 최근 관련자들이 드루킹과 김 지사의 접촉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드루킹이 제출한 USB 안의 보안메신저 시그널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공범 관계가 성립됐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이 밝힌 시그널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석달 전인 2월 3~7일 드루킹과 김 지사는 보고서 수정과 보좌관 소개 등의 약속을 잡고 전화통화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진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2016년 10월 당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해 드루킹과 독대했고 금전을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행적을 재구성해왔다.

또한 특검은 지난달 10일과 16일 각각 느릅나무출판사와 파주 컨테이너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경공모 휴대전화 21대와 관련 서류, PC 4대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고, 드루킹은 추가로 60GB 분량의 USB 1개를 특검에게 제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김경수와 드루킹의 연루, 공모를 사실로 확인하려면 결국 스모킹건이 관건"이라며 "드루킹 USB에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 상황을 기록한 문서파일과 기록일지, 김 지사와 보안메신저 '시그널'로 나눈 대화 내용 전문, 댓글조작 작업을 보고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안에 들어있던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대화내용이 최근 연달아 공개되면서 앞서 김 지사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지시했거나 공모한 댓글조작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김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특검이  확보한 보안메신저 대화전문에서 김 지사의 지시 혹은 공모 내용이 확인된다면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김 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한 시점이 대선 이전인 것으로 드러나면 현 정권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등 일파만파로 커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김 지사는 자신의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해 1일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드루킹 사건으로 도민들 걱정이 많겠지만 언론 보도행태가 이 사건이 불거질 때로 돌아가는 것 같다. 지난 조사과정에서 밝히고 소명했던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김 지사 혐의와 관련해 드루킹 일당 등 관계자들을 대거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나서면서 소환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말 들어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검이 보강 조사를 거쳐 김 지사 휴대폰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특검은 이미 총 60일의 수사기간 중 절반을 지나 반환점을 돌고 8월25일 기한까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확보했던 물증과 관련자 진술들을 통해 수사 본류인 김 지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어떠한 사법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