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노동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주식 거래시간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업계 긴장감이 제고되고 있다. 노조 측은 거래시간 연장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익 감소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래소 측은 난처한 표정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와 한국거래소(KRX)가 주식 거래시간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거래소는 2년 전인 2016년 8월부터 기존 오후 3시까지이던 주식 거래시간을 현행과 같은 오후 3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했다.

   
▲ 노동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 주식 거래시간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업계 긴장감이 제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연장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반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늘어난 셈이라 노조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거래시간 연장이 코스피 거래량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해 역효과가 났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무금융노조는 한국거래소의 마켓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장을 이어갔다. 노조 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스피 거래량은 12.9% 정도가 감소했다. 코스닥 거래량은 늘었다. 

노조 측 한 관계자는 “코스피는 줄었는데 코스닥은 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량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난감한 표정이다. 일단 코스피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래량과 관련된 주장을 이어가기는 힘들어졌다. 단,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기대효과로 비단 거래량 증가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래소 측 한 관계자는 “무역량이 큰 중국 증시와의 연동성 또한 거래시간 연장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면서 “2년 만에 거래시간을 다시 바꿀 경우 생기는 다소간의 이미지 손상 역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때마침 이른바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시간 축소를 주장하는 노조 측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노조 측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거래시간을 다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증권업계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애초에 거래시간 연장이 거래량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에는 허점이 적지 않았다”고 짚으면서 “근로시간을 축소해 나가는 최근의 경향까지 합쳐져서 사무금융노조가 상당히 강력한 주장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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