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2일부터 진행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가진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고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론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고려했다. 

당초 환경부는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계도 기간에는 지자체가 단속과 관련한 일부 잘못된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해당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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