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일회용품 사용점검 회의를 열고 점검기준과 단속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지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 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확인 결과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에 따라 고객의 일회용컵 사용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 스타벅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위한 머그 나눔 행사./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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