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일 이와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내 국제법규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기록, 법관 해외공관 파견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손해배상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관련 소송(재상고심)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5년째 미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강제징용 소송 주무부처인 국제법률국을 비롯해 동북아국과 기획조정실 등에서 서류들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하 주요 간부들은 대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장 간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금일 오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색 및 향후 수사과정에 성실하게 협조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일 이와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