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내년 4월부터 모든 주가 지수 관련상품에 대해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기존 일부 코스피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서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선물 등이 추가된다.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도 과세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코스닥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걸면서 새롭게 출범시킨 지수도 과세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KRX300'과 '코스닥150' 등이다. 이들 지수는 정부가 파생상품간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주가 지수 외에 올해 새롭게 선보인 것들이다. 

업계는 모든 지수선물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기로 한 이번 조치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투자심리를 제고시키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투자심리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조치를 함께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리적인 측면에서 코스닥150과 KRX300 선물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돼 세수에도 오히려 악영향이 올 수 있다. 아직 정착단계인 파생상품에까지 양도세를 기계적으로 물리는 건 오히려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감소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위축을 부르는 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거래소(KRX) 역시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거래시간 연장 문제로 사무금융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거래소 입장에선 정부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조치를 하는 데 민감할 수밖에 없다. 

KRX300의 경우 출시된 지 반년 만에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거래는 위축될 것이 확실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장 이달 말부터 KRX300을 기반으로 하는 섹터 지수가 출시된다”고 전제하면서 “KRX300을 자본시장 혁신지수로 정착시켜야 하는 시점에 큰 악재가 터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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