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사의 전산시스템에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를 막는 장치가 도입된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오류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일단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8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돼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를 낸바 있다.

아울러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될 경우에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 전까지는 매도가 제한된다.

또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삼성증권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해 사태를 키운 것과 같은 일을 재발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도 예고됐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되는데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매매가 가능하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의 자동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블록딜 시스템 개선 및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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