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은 2일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삼는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언론브리핑을 갖고 "기무사 감축을 통해 정예화 전문화하도록 해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기무사 조직 존폐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기무사 개혁이 이뤄지면 향후 불법적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 의식을 갖고 군 내에서 지휘관들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해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체 표현을 쓰지 않겠다. 해체 수준에 달하는 혁신안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개혁안에 대해 "구조 개혁 및 운영 혁신 등 전 분야를 다 접근했다"며 "1~3안에 우선순위는 없고 병렬 제안하기로 했다"며 "제 3안인 외청 부분은 입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기무사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향후 절차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정리를 마친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 의견이 따로 제시될 수 있고 개혁위 안은 그대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존안자료를 다 폐기할 것"이라면서 "특이사항이 파악되면 관찰해서 존안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대공수사권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수사권의 범위를 축소제안하는 걸 국방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에게 올리는 개혁안 1~3안에 대해 각각 "사령부 체제의 유지 하에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외청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창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은 2일 기무사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