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성모 작가가 표절 논란에 해명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네이버 웹툰 측은 4회 만에 해당 작품의 연재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달 9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네이버 웹툰 '고교생활기록부'(작가 김성모)의 일부 장면이 인기 만화 '슬램덩크'(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 속 장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표절 논란이 제기된 '슬램덩크'와 '고교생활기록부'의 장면.

   
▲ 표절 논란이 제기된 '슬램덩크'와 '고교생활기록부'의 장면.


웹툰 일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과 표정 등이 마치 트레이싱을 한 듯 그림체가 비슷하다는 게 그 내용이다.

트레이싱은 그림 위 습자지처럼 반투명한 종이를 포갠 뒤 펜으로 똑같이 베끼는 작업으로, 표절 논란이 일자 김성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성모 작가는 "예전 만화 습작 시절 작가의 데생맨이 되고 싶어 '슬램덩크'를 30여권 정도 베낀 적이 있다"며 "너무나도 팬이었던 작품이기에 30여권을 그리고 나니 어느덧 손에 익어 그 후로 제 작품에서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놓고 남의 작가 그림을 베끼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독자들이 의심할 정도로 똑같더라. 즉시 시정 조치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풍이 비슷한 건 뇌보다 손이 가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같은 김성모 작가의 해명에도 독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표절 행위임이 명확하다는 것. 이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네이버 웹툰 측은 2일 이 작품의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네이버 웹툰 측은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4화까지 업데이트된 '고교생활기록부'의 장면들에서 타 작품들과 유사한 점이 다수 발견됐으며 네이버 웹툰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생활기록부' 연재 서비스를 중단하게 됨을 알려드린다”며 "네이버 웹툰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작가님들의 개성 있는 창작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93년 '약속'으로 데뷔한 김성모 작가는 '럭키짱' 시리즈, '마계대전' 시리즈 등 다수의 작품을 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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