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기존에 파악된 선박 2척을 통해 반입된 9000여톤의 석탄 말고도 지난해 11월 이후 또 다른 화물선박 3척이 러시아에서 선적한 북한산 추정 석탄 1만5000톤을 동해 및 포항항에 하역한 것으로 확인돼 외교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박 3척은 파나마와 벨리즈 등에 선적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이에 대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 더 있다"며 "현재 관세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에 대해 선박 항로 추적 여부 및 수입 경위 등을 이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에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국내 기업과 금융사 등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의 최종 조사에서 남동발전이 수입해 사용한 무연탄이 북한산 석탄으로 확인될 경우, 남동발전 모회사이자 한국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등 대북제재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으로 인해 북한산 석탄 사용에 연루된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고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 석탄이 국내 발전용으로 사용된 것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들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어떤 조사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것과 관련해, 기존에 파악된 선박 2척을 통해 반입된 9000여톤의 석탄 말고도 지난해 11월 이후 또 다른 화물선박 3척이 러시아에서 선적한 북한산 추정 석탄 1만5000톤을 동해 및 포항항에 하역한 것으로 확인돼 외교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