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폭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거부…경영환경 악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장과 당정청의 목소리를 모두 듣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마이웨이' 행보에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부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업종별 차등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 인상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2월2일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손태승 우리은행장·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경영계는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된 것으로 고용부의 주장에 문제가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사실상 지원액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업체가 많아 임금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업계의 경우 해외 이전 기조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내놓은 '2018년 섬유패션산업 인력 현황 보고서'에는 공장들이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해 인건비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옮기면서 올 상반기 일자리가 지난해 대비 5000개 가량 줄었으며, 신규 채용 역시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7월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에 (왼쪽부터)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참석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도 거부하면서 정기보수를 앞둔 철강·석유화학·정유업계도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평소에는 교대근무 등을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에 지장이 없으나, 정기보수 기간에는 최대 절반 가량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2~3개월간 근로자들이 주말에도 투입돼야 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3~4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보수를 위해 인력을 늘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정기보수 기간을 늘릴 경우 해당 업체 및 보수업체들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속 및 처벌에 대해 6개월 유예를 결정한 반면, 고용부는 자연재해·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글로별 경쟁 심화 및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실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영환경 악화는 이같은 현상을 가속시킬 것이라며 고용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는 경영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법리상 검토만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면 이같은 행보를 보일지 의문"이라며 "기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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