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희생 강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매출감소, 협력업체 줄도산

   
▲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지난 2년간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아래 그들의 소중한 자유를 잃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들고 중소상인들은 더 큰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대형마트의 공격적 확장경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발효되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재래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 원에서 2012년 20조 1000억 원, 2013년 19조 9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매출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대형마트 3개사의 연매출은 2012년 26조1300억 원에서 지난해 25조5360억 원으로 2.2% 감소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유통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등으로 대형마트 계약 농어민들이 새로운 판로를 뚫기 위해 재래시장 등에 저가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며 농어민들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마트
위의 사실을 놓고 볼 때 분명한 것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영업일을 제한하는 규제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이익만을 대변한 매우 편향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규제의 처음 목적은 실질적으로 달성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소비자 및 납품업자에게 막대한 불편 및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외국계 대형마트(마크로, 까르푸, 월마트 등)가 등장할 때만 해도 우리 유통업계는 ‘이제 유통산업은 외국계 초국적 자본의 대형마트에 완전히 넘어갈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외국계 기업이 2000년대 중반까지 완전히 퇴출되면서(합작형태의 홈플러스 제외), 국내유통산업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왔다.

   
▲ 누구를 위한 대형마트 휴점일인가? 재래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재래시장도 못살리면서 대형마트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은 매출감소로 종업원을 줄이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소비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 이마트의 6월 전국 점포별 유점일 안내판.

대형마트의 매우 빠른 성장과 온라인쇼핑 및 TV홈쇼핑의 성장으로 이들을 한 데 묶은 신 유통업태와 기존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중심의 구 유통업태 간의 갈등이 첨예해진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형마트의 성장은 소비자 니즈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생계보장을 요구하는 정치적 문제로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 홈플러스
대형마트의 성장은 커다란 노력 없이 자본력만으로 오늘의 위치에 이르렀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중소상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히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의 제품을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해왔는가 묻고 싶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의 쇠퇴가 단순히 대형마트의 성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만일 대형마트의 성장 때문에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 외국계 대형마트의 퇴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외국에서 사용하던 마케팅전략을 우리 소비자에게 적용한 결과 눈높이를 못 맞추었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전략을 펼친 신생 국내 대형마트들이 시장에서 외국계 대형마트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에게 구애한 기업이 시장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마트들이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즈음에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혹시 그 원인을 대자본을 가진 대형마트와 얄팍한 상혼에 마음을 빼앗긴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할 때이다.

   
▲ 롯데마트
더불어 중소상인은 과연 보호의 대상인가에 대해 논의할 때이다. 직장에서 명퇴 혹은 조기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이 땅의 40~50십대 이후의 중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소규모유통업체 및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소상인의 생존을 염려한 정부의 과보호로 인해 이들은 오히려 공급과잉 구조가 되어 이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정책은 막연히 이들 중소상인들을 도울 생각이 아니라 지원하되 노력하는 사업자를 도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가 가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논리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특성을 갖춘 경쟁력으로 소비자와 소통함으로써 브랜드파워를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중소상인은 중소상인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그룹 모두 살아남을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에 제로섬경쟁이 아닌 윈윈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그 결과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 대형마트, 중소상인과 소비자 간 상생이 아니겠는가? 상생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의 그쳐 자칫 소비자를 도외시 한 자신들만의 상생은 행여 담합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한다.

유통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더 나은 상품 및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받아 이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실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소비감소가 납품업체에 소속된 농어민에게 피해가 전가됨에 따라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산업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규제이다.

백 번 양보해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한 치의 미안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업이 보호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염치없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중소상인들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요구는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성숙하지 못한 요구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만 보호받겠다는 것으로, 철저히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규제이다.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모든 원인을 대형마트에게 돌리기에 소비자들은 이미 대형마트가 제공하는 상품구성 및 부대 서비스에 익숙해져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규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서비스를 법으로 중단시키고 중소상인의 이익만을 보호하고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유통서비스를 강제하는 매우 질 낮은 규제다.

이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도 자신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구애할 것을 주문한다. 소비자는 단순하다. 본인들에게 더 나은 상품에 가격을 포함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누구편도 아니다. 아이들과 같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해주는 사업자에게 달려갈 뿐이다. 그들이 쉽게 달려가도록 모든 사업자여 노력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들을 사랑해줄 것이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 컨슈머워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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