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역대급' 폭염으로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여름·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하절기(7월부터 9월) 대통령령에 따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부담을 경감시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여름 주택용 전기료는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 전부 또는 일부 전기료가 감면되는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다.

권 의원은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록 요금이 더 크게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을 틀기가 겁날 정도"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내 누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면서도 "누진제 완화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진제 완화시 고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드는 등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가정에 에어컨·대형냉장고·컴퓨터 등이 있는 요즘 전기를 많이 쓴다고 고소득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6단계/2.8배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 3단계 3배 △중국 3단계/1.5배 △일본 3단계 1.3~1.6배 △미국 2~4단계 1.1~4배 △캐나다 2~3단계 1.1~1.5배 △호주 2~5단계 1.1~1.5배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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