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세월호 사건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 및 대응 부실 등으로 유족들에게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유족들이 국가·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희생자 1명당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친부모를 비롯한 유족 등 총 35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총 72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월호 선체 사진./사진=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으며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하고 먼저 퇴선했고,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서는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및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을 비롯해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희생자들의 사망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도 2심에서 관련 부분을 재판단 받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 상당수는 지난달 28일 판결을 전달받아 오는 11일까지 항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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