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점검 10곳 중 9곳서 안전무시관행 적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소방청이 수도권 일대 백화점·대형 영화관 10곳을 불시점검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된 점검 결과 이들 시설 중 9곳에서 비상구·방화문 폐쇄 및 방화시설 앞 장애물을 비롯한 안전무시관행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들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방화문 및 방화셔터 폐쇄 또는 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영화관 등이 있는 서울 A 대형복합건축물은 3곳에서 방화문 잠금·소방시설 차단폐쇄·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작동불능 상태 방치 등이 적발, 조치명령을 받았다.

   
▲ 3일 소방청이 백화점·대형 영화관 10곳을 불시점검한 결과 안전무시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소방청


서울의 또다른 대형복합건축물에 위치한 B 백화점의 경우 방화셔터 아래에 장애물을 적치했으며, 비상구를 폐쇄한 영화관도 적발됐다.

인천의 한 대형판매시설은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했으며, 피난구 유도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 등이 있는 인천의 또다른 대형복합건축물도 비상구 폐쇄 등 3건의 적발 사항이 나왔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을 비롯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곳에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불시점검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잠금 및 차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또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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