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제기하는 모든 혐의 부인하고 있어 팽팽한 공방 예상…수사 개시 40일만의 소환조사 촉각
   
▲ 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5월5일 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대통령 핵심측근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댓글공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포토라인에 선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이 제기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허익범 특검팀의 이번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점은 과연 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활동에 대해 김 지사가 승인, 지시했느냐이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특검팀에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당시 열렸던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고, 여기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사실상 승인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당시 시연회가 열렸다는 장소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방문했긴 했지만 시연회에 참석한 적 없고 이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시연회 참석 여부를 떠나 드루킹 일당과 접촉하고 전화통화 및 메신저를 통해 몇몇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지만,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 댓글조작 활동에 대해 당초 '선플(선한 댓글달기) 운동'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느릅나무출판사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증거는 부재한 상태에서, 앞서 드루킹 김씨가 특검에게 제출한 USB(이동식저장장치)에 김 지사의 공모-지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담겨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날 소환조사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USB 속에 담긴 비밀메신저 대화내용이 김 지사의 연루 의혹을 얼만큼 규명하느냐에 따라 김 지사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았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앞서 메신저를 통해 기사 링크주소를 주고받은 사실은 드러났지만 승인-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근거는 나온바 없다"며 "민주당원 드루킹 일당 여러명의 진술이 김경수를 향하고 있지만 파괴력 있는 물증은 알려진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경수 측이 드루킹 측에게 지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를 드러냈다는 드루킹측 진술 또한 특검이 확보했고 당시 시연회 날짜와 방문일이 일치하는 김경수 지사 운전기사의 인근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있지만 댓글조작 자체에 대한 승인-지시 여부와 거리가 멀다"며 "특검이 아직 꺼내지 않은 스모킹건이 있는지, 그 물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모해 댓글조작했다는 혐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지시 및 관여를 했다는 관련 혐의 또한 적용하기 힘들다"며 "드루킹의 인사청탁 요구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지사와 청와대를 반협박했다는 시나리오가 흔들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특검팀의 수사 개시 40일 만인 6일 오전9시30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밤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이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 지사의 방어논리를 꿰뚫을 창으로서 어떠한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들이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