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으로 인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결국 올해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KB증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KB증권은 앞서 현대증권 시절 59조원대의 불법 자전거래로 인한 영업정지 징계로 신사업 인가가 2년간 묶인 상태였다. 시간이 흘러 지난 6월 27일부터 금융당국 제재 효력이 사라졌고 업계 세 번째로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외의 변수가 나타났다.

   
▲ 사진=KB증권


KB증권은 지난 25일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조사에서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고객의 휴면계좌 25좌에서 약 3억 6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회사 측은 이를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고 금감원은 신고 접수 후 검사를 마친 상태다.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또 다른 징계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문제는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규사업 인가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신청서를 내더라도 곧 심사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현재 금감원은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이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측이 맞을 것으로 가정하면 KB증권은 적어도 10월 혹은 11월까지 제재를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모든 상황이 최단시간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올해 안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사업 인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만도 보통 두세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KB증권 내부의 ‘시스템’ 문제로 비화될 경우 상황을 더욱 심각해진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주의, 기관경고, 지점 폐쇄·지점의 전부 및 일부 영업정지 등의 경우 신사업 인가를 1년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우선 KB증권 측은 금감원의 제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 사업을 대비한 TF팀은 그대로 운영 중이고, 외견상 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을 KB증권은 물론 국내 증권업계 전체에 불어 닥친 ‘악재’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형 골드만삭스 완성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발행어음 사업이 계속된 돌발 변수로 지연되는 것은 결국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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