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인정' 산제보험제도 취지 어긋나
정부 노사 협의 도출 및 의견 수렴 필요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가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유사공정 근로자에게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토록 하겠다는 고용노동부 방침에 경영계가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 환경이 타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동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노사 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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