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7일 북측으로부터 이날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불법 입북했다가 단속됐던 우리국민 1명을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전날 오전 북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해 단속된 서모씨(1984년생)을 우리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우리측은 전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인계한 것은 지난 2015년 5명의 우리 국민을 송환한 지 3년만으로 서씨는 현재 당국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월북한 이유와 경위, 목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뒤 밝혀질 예정이다.

우리 국민이 불법으로 북한에 입국했을 경우 국보법 제6조에 의해 잠입탈출죄가 적용,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 통일부./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