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가·생계형 튜닝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비롯한 '튜닝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 개선' 등 튜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으면 튜닝이 허용된다.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튜닝승인이 폐지되며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이나 당일 승인서 교부 등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불법튜닝 합동단속 및 처벌강화, 광축조절장치 없는 HID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계속 유지한다.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 ▲튜닝카 보증거부 개선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이 중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한다. 자동차튜닝협회가 인증제를 자율 운영(하자발생시 A/S책임, 인증부품 사후관리 등)하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중 1단계로 소음기·휠 등 5~7개의 튜닝부품 인증을 추진하고, 튜닝부품의 성능시험·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튜닝부품 인증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튜닝 부품·자동차의 손상을 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도 개발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거나, 튜닝부품 등 가액이 표준화되지 않아 보상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위험단위별 요율체계를 제시함으로서 보험사가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튜닝카에 대한 제작사의 보증거부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기 어렵도록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거나, 업계 공동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제작사 튜닝을 위한 별도 인증제 도입 ▲완성차 업계의 참여 확대 ▲모범 튜닝업체 육성 및 튜닝 전문인력 양성 지원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및 수출 지원 ▲중소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 ▲튜닝산업 인프라 구축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 지원 등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나 튜닝시장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규모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약 100조원(2012년 기준)으로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이며 한국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전체 시장규모 대비 튜닝시장 규모도 미국은 11%(자동차 시장 320조)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1.6%(30조)에 불과해 활성화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