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땐 양도세 부담 높아져…"투기지역 추가 실효성 낮을 수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강남뿐 아니라 비강남권까지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용산·여의도의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착수하는 한편, 투기지역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를 ‘청약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한 발 더 나아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를 포함, 마포·용산·성동·노원·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중삼중의 촘촘한 규제 적용을 통해 무리한 대출과 재건축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규제 범위로는 조정지역이 가장 넓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이다. 범위가 좁아질수록 규제 강도는 높아진다. 즉 조정지역 안에서 투기 가능성이 보다 높은 곳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3개 모두에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주택분양의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지역은 이 모든 규제를 다 받으면서 주택대출 규제가 더 심해진다.  

투기지역에서는 특히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다.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두기 때문이다.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켜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 범위(왼쪽) 및 규제 내용(오른쪽) /표=미디어펜


정부가 추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종로·동작·동대문·중구 등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한 달 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 두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적하면 정부가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가 0.5%에 미치지 못할 땐 집값 상승률의 기준을 0.5%로 정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7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 0.5%를 넘긴 지역은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 용산구(0.50%), 마포구(0.56%), 영등포구(0.85%) 등 모두 7곳이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구와 용산구, 영등포구를 제외하면 종로, 동작, 동대문, 중구 등 4곳이 남게 된다.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 해도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앞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던 강남의 집값이 겹겹이 규제에도 오름세를 보였던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의 경우 이미 모든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양도세 중과 부담이 지워진 상태”라며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정부가 집값에 대한 규제를 이어 나가겠다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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