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이른바 ‘유령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으나 실제로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에 불과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ETF 665주를 사서 갖고 있던 A씨는 주식병합으로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어야 했지만 증권사의 실수로 계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돼버렸다. A씨는 17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를 했고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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