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급물살
규제 완화 땐 카뱅 등 자본확충 걱정 불식
중국 위뱅크 등 모범사례 따라 혁신 일으키나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제2의 위뱅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흘러나온다.

은산분리로 투자에 주춤했던 IT 기업들의 지분 확대 시 산업 자본의 기술력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메기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는 은산분리 탓에 모두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 자본이 투자해 ICT(정보통신기술)로 금융혁신을 일으키겠다는 설립 포부와 달리 IT 기업은 셋방살이 중이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가,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를 보유해 주인 자리에 섰다. 2대주주로는 각 은행마다 지분의 10%를 투자해놓은 카카오(카카오뱅크), KT(케이뱅크)가 자리하고 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의결권 주식 4%, 비의결권 주식에 한해서는 최대 10%로 제한돼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특성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자본 확충의 노력도 필요한 데, 주주마다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야할 수 있어 사실상 최대주주나 다름없는 IT 기업들이 홀로 증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여신(대출) 성장에 대출을 중단하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한 이유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게류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 완화를 촉구해 올해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에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IT기업 지분 확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정훈 KB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 때 카카오뱅크의 경우2대 주주인 카카오의 지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이 1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IT 기업이 최대주주로 등극 시 1차적으로는 자본확충 어려움이 해소되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혁신에 대한 고민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은행권처럼 적금과 대출 상품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것을 벗어나 중국의 '위뱅크'처럼 새로운 신용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거나 P2P 형태의 대출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위뱅크는 중국의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이 은행의 최대주주는 위챗과 QQ 등 소셜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기업 텐센트로 위챗 사용자 6억명과 큐큐 사용자 9억명의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적금, 대출 외에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자사 고객을 중소 은행의 대출서비스와 연동시키키는 신종 플랫폼을 제시했다. 대출 진행 때 펀딩 형태로 일정 비율의 자금은 위뱅크가 나머지 돈은 중소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 해당 서비스를 연계해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위뱅크의 최대주주인 텐센트 또한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 웨이신을 통해 무료 송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유사하기도 하다.

하지만 IT기업이 금융기관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총수 일가가 실권을 가진 사기업이 은행의 최대주주로 등극 시 사금고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기존 은행을 통해 금융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카카오뱅크 성과에 대해 정부는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점포 축소나 경쟁력이 악화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존 은행도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고, 은행 독과점 구조인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해 발생한 효과인지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도 충분히 기술력만 쌓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은행의 규제 패러다임부터 선제적으로 바꾼 후 관련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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