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17일 적극적인 규제완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김대중 정권 당시 도입된 LTV와 노무현 정권 당시 도입된 DTI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다. LTV가 60%일 경우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까지만 대출이 이뤄진다.

DTI는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적한 LTV와 DTI의 문제점은 지역·업권별로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17일 기자들을 만나 "LTV·DTI 규제는 지역·권역별로 세부적용 내용이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기에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LTV와 DTI는 지역별·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르다.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은행·보험은 40%,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전사는 50%다. 같은 주택투기지역이라고 해도 주택은 은행 60%, 상호금융 70%, 여신전문회사 70%다.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이 아닌 기타지역의 주택 역시 주택투기지역과 똑같이 은행 60%, 상호금융 70%, 여신전문회사 70%의 LTV를 적용받는다.

DTI 역시 지역·업권별로 40%~65%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2012년 시행된 DTI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최대 15%p 이내에서 가산·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역별 업권별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규제 수준을 하향 단순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강도높은 LTV·DTI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LTV·DTI 규제는 (누구도 풀지 못하는) 고르디오스의 매듭"이라며 "알렉산더 대왕이 검(劍)으로 매듭을 잘랐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DTI 규제완화가 지역별 규제비율 단순화, 자영업자·청년층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소폭 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TV 역시 지역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