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8일 기독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전날 열린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국원 15명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8명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이다. 

서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지난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나서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삼환 목사 퇴임 후 세습 의혹이 일자 명성교회는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 하남시에 명성교회 지부격인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워 독립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후임 목사를 초빙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1월 명성교회에 부임했다.

교단 안팎의 비판에도 세습이 이뤄지고 교회법상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 총학생회는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 28조 6항의 세습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세습을 감행했다"며 "또한 세습을 옹호하며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설교자로 말미암아 거룩한 강단은 무참하게 유린됐다"고 비난했다.

세습에 반대하는 측은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법을 통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로서는 판결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입장"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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