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뉴스데스크'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와 관련, 공정위가 일종의 취업 보장용 증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해줬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8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 통과'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공정위 퇴직간부들이 공정위가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특혜 취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사진=MBC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에 따르면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이 사람은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공정위의 의견서를 받은 퇴직자 48명 가운데 42명, 즉 90% 정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뉴스데스크'는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공정위 퇴직자들의 취업 사례는 대부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조차 받지 않은 불법 재취업 사례들'이라며 공정위의 의견서로 혜택을 본 특혜성 재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관련 당국에 촉구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뉴스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뉴스데스크'는 매일 오후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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