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상장법인 대다수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0%인 935곳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내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비율은 2.3%였다.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겸임 비율은 각 1.5%였으며 8.7%는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61.2%에 달했는데, 이는 내부거래위원회(29.8%)나 보상위원회(36.7%) 등 다른 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사회는 평균 5.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3명은 사내이사, 2.1명은 사외이사, 0.3명은 기타비상무이사로 나타났다. 상장법인 1곳당 설치된 위원회는 평균 1.8개였다.

한편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됐다. 단, 중견·중소법인 50곳은 분기당 이사회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일 정도로 활동이 적었다.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가 있는 상장법인은 19곳에 그쳤는데 그나마 이 중 반대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3곳에 불과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81.7%가 그 배경을 공시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관계(35.5%)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24.1%)에 대한 공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외이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39.8개월로 1~2회가량 연임했고, 9년 초과 또는 3회 이상 장기 재임자는 163명에 달했다. 2273명의 사외이사 중 311명은 평균 2곳의 다른 회사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3곳 이상 등기임원을 겸직해 상법상 겸직제한을 위반한 사외이사도 4명이나 됐다.

사외이사들의 경력은 학계(28.3%), 산업계(22.4%), 법조계(14.1%), 회계·세무전문가(11.8%) 출신이 주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관련 세부공시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내달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공시서식도 개정해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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