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은 기금형제도 설정과 수탁법인 설립, 구성원, 업무와 책무, 감사 등을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다면 향후 개별단위의 단독형기금과 지역, 협회, 계열사 등이 연합해 설립하는 대형 퇴직연기금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 개요/그림=보험연구원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18일 제출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현재 심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금형제도는 신탁원리에 입각해 국민연금기금위원회와 유사하게 기업 외부에 독립된 연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리한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적립금 운용업무 위탁을 포함한 연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제도다.

기금형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법률안은 기금형제도 설정, 수탁법인 설립, 수탁법인의 구성, 업무와 책무, 법인의 감사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법률안 제4조의 2는 기존 계약형제도에 추가해 기금형제도 설정을 규정했다.

즉, DB형제도 또는 DC형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약형제도와 기금형제도 중에서 그 운용방 법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법률안 제31조의 2에서 9까지는 수탁법인의 설립과 구성, 요건과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법률안 제33조의 2와 제36조의 2는 수탁법인의 감사와 감독당국의 수탁법인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의 2는 수탁법인의 법률준수 및 성실 의무, 정부에 보고의무 등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으며, 제36조의 2는 고용노동부의 수탁법인과 구성원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 등을 규율했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대형 퇴직연기금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개정 법률안이 2018년도 회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중 기금형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향후 기금형제도 시행 시 회사단위의 개별 수탁법인(단독형기금)은 물론 각 협회, 지역공단과 상공회,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개 기업이 연합해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대형 퇴직연기금 수탁법인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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