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침제도' 도입…소비자 스스로 검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실거주지 대상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전기료 지원 대책으로 출생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료 30% 할인이 적용되지만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행과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의 절차를 통해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하여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 검침일 조정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CI/사진=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미터(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산업부는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산업부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AMI가 구축된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의 78%인 1만8357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지난달 전기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93kWh 증가했으며, 이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에서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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