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잔소리한다"며 7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A(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2일 정읍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7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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