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11일 연합뉴스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형사처벌을 추진중인 상황 등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부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 이후 한국으로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의 외국선적 선박의 명단과 반입 경위 등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가 이들 선박을 보고하면, 대북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작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등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해당 결의는 모든 국가가 자국민이나 자국국적 선박, 항공기 등으로 북한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한다.

   
▲ 한국 인천항. 중국 소유 화물선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