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당사자 권익보호에 상당한 도움 될 것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8일(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산하에 설치되었다.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 30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절차도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절차도


위원회는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화해알선조정 등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광고모델의 출현으로 온라인광고 관련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외적인 피해구제절차로 분쟁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소송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범운영 기간부터 조정위원을 맡았던 이상석 변호사(법무법인 으뜸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소재선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란주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김달진 전문위원(한국방송광고공사) 등 30명이 조정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02-2144-4424), 팩스(02-2144-4420), 전자우편(dispute@kiado.kr), 홈페이지(httep://adr.kiado.kr) 및 방문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며, 무료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