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 및 유포한 20대 여성 안모(25)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 모델로 일하러 갔던 안 씨가 휴게 시간에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투면서 시작됐다. 앙심을 품은 안 씨는 피해자 A씨의 사진을 몰래 찍었고, 이를 남성혐오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으로 미루어 봤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점,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끝으로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기에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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