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위력 행사 정황이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를 비롯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강제추행 5회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라며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 사진은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7월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