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 소지 절반만 물어 "확인의무 소홀 렌트카 업체도 과실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성년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렌트카를 빌린 뒤 사고가 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렌트카 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절반은 사고 당사자에게 묻고, 나머지 책임은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업체로 돌린 것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의 A렌터카 업체가 중학교 2학년인 B(14·여)양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B양의 책임을 50%로 제한, 688만 원을 A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9월 30일 당시 만 21세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업체에서 LF쏘나타 차량을 빌렸다.

다음 날 차량을 운전하던 B양은 충남 보령의 한 도로 커브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장애물을 들이받아 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업체는 차량 수리비와 견인비, 동급차량의 렌트료 등으로 B양과 부모에게 1730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B양 측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했다.

고 판사는 "원고는 피고 B양이 화장을 하고 나타나 피고가 제시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고를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둘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피고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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