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간외시장(15:30~18:00)에서 호가범위를 늘려 10분 단위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간외시장의 단일가매매 호가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 주기는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장 종료 후 종가대비 ±5% 이내의 호가범위에서 30분 단위(총 5회)로 매매체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호가범위 ±10% 이내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매매를 체결할 수 있다.

시간외시장이 아시아 주요국의 매매거래 시간과 중복되고,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 기회를 놓친 투자자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종목별 VI도 9월부터 도입된다.

그동안은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 급변을 완화할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VI가 도입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예컨대 주식의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 등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