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인 우량기업의 코스피 입성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됐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가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제 합리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해당 활성화 방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건설사 상장요건 폐지

우선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상장 활성화 방안'으로 회생법인에 대해 매년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에 따라 진행되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상장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이 다른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당해 연도 결산확정 이전까지 상장신청이 제한됐으나, 사안별로 상장심사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또 부실건설사의 증시 진입 차단을 위해 건설업 영위 10년, 시공능력평가액 500억원으로 적용하던 상장 요건을 폐지했다.

거래소는 우량 코스피 기업이 상장심사 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상장심사 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우량기업의 요건은 ▲자기자본 4000억 이상 ▲최근 매출액 7000억·3년 평균 5000억원 이상 ▲최근 영업이익 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 이상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가 자본잠식,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단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기관을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의신청 제기 기간도 폐지 통보 7일내에서 15일내로 연장한다.

◇코스닥 질적심사 요건 완화…스팩 상장도 쉬워져

거래소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업종제한이 폐지되고 자기자본 요건(15억원→10억원) 및 자본상태요건(자본잠식 없을 것→자본잠식율 10% 미만)도 완화된다.

현재 질적심사는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기타 투자자보호 등 4개 요건과 55개 항목을 적용했는데, 4개 요건 중에서는 경영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55개 항목은 25개 항목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및 투자환기종목에서 신주 발행에 따른 경영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업 정상화를 위한 증자나 인수합병(M&A)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활한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권 변동 및 회생법인의 자본잠식에 대한 자구이행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설실공시 관련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거래소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의 신규상장 시 최소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합병대상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췄다. 다만 스팩 합병상장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2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주가워런트증권(ELW) 및 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기준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에서 200%로 완화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총사산의 70% 이상'이었던 실물부동산 비율을 50%까지 완화한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