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코넥스 시장의 매매방식이 기존 단일가 매매방식에서 접속 매매방식으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단일가 매매방식은 일정시간(30분) 동안 호가를 받아 가장 많은 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일괄적인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변경되는 접속매매는 가격조건이 일치하는 주문이 유입되면 가격우선과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거래가 즉시 체결된다. 현재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체결시점(30분)까지의 호가정보 공개에 따른 투자정보 노출 우려 및 대기시간에 따른 거래불편 등이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코넥스 참여 원으로 적용됐다"고 매매방식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코넥스시장 상장 후 10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서는 '장기 잔류법인'으로 지정하고, 코스닥 이전상장 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코스닥 이정상장 권유 후 3년이 경과해도 코넥스시장에 남아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코넥스 상장법인의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요건 가운데 매출액 200억원이 100억원으로 낮춰진다.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1년간 보호예수 의무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별도 소속부(기술성장기업부) 배정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지정자문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이전상장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투자자 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매매방식을 단일가매매에서 접속매매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