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청구·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 2년째 감소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의 이유로 무효로 하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기준 127건으로 2013년 이후 대폭 감소했다.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으로 늘다가 2016년 137건 줄은 뒤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 중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무효심결이 된 건은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다.

국가별로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보면 미국이 299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는 보호정책이 있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제도다.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1천201건으로 2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연도별로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을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948건(40.9%), 프랑스 609건(8.4%), 영국 502건(7.0%)의 순이다.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으며,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