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수사종료 10일을 남기고 김경수 경남도지사(51)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검사팀은 15일 오후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선거법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선거법위반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에 2차례 소환되어 31시간에 달하는 밤샘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 일체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이에 그동안 확보했던 물증과 드루킹 김씨 측근들의 '매크로프로그램 시연회 참석'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를 마친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17일 밤늦게나 18일 새벽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확보한 물증과 관계자 진술들을 토대로 막판 보강조사에 나선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1)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